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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심혈관 질환에 따른 스텐스 재시술 환자에 대한 치료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치료학회 이사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희영입니다.
스텐트가 이미 삽입된 상태에서 줄기세포 주사가 스텐트 협착을 막아줄 지에 대한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혈류 개선으로 스텐트 협착 단계에서 심근의 혈류 부족 현상은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근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논문들을 근거로 정맥 주사만으로도 여러 번 반복 주사를 하게 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 질환 치료에 대한 줄기세포 시술 시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이미 질환이 발생한 단계에서 비 보험 고가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당시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아직 공개적 시술은 안하고 항노화 목적이 분명할 경우에만 시술하고 있습니다. 실상 동료들이나 가족 등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배양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소신과 국제적인 경향으로 보아 치료 효과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시술할 수 있을지는 내과적 분석 결과나 내과 전문의의 도움을 요청하여 시술하는 단계에서 저와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있으니 단편적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스텐트가 있는 경우 그 병원의 지시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사의 리스크 문제로 인해 상호 상당히 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