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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같은경우는어떤줄기세포치료를?...

관리자 | 2012.07.13 10:24 | 조회 5285

행복추구권 등의 환자의 헌법적 권리마저 제한하는 식약청의 태도는 잘은 몰라도 다른 목적이 있는 듯 싶습니다.

자신에게 쓰려고 하는 자신의 살아있는 세포를 다수에게 팔 수 있는 약품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생각이고 최근 장기 이식까지도 하는 의학 역사 수 백년 동안 그런 일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초로 세포 배양만 하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잡아들일 심산이죠. 마약도 연구는 허용되는데...이런 컨셉이면 그 동안 세계 선두를 지키며 앞서가던 한국의 임상 기술이나 줄기세포 첨단 연구는 무력화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혈마저도 기업을 통해 허가 받으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치료비는 수십만원 짜리가 수천만원, 수억원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치료는 의외로 간단 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빠른 안구 부속 기라는 것과, 크기가 아주 작다는 점에서 줄기세포의 유효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과 전문의의 참여가 절실합니다만 전 세계 유일하게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체외 배양을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저 자신은 이제껏 식약청의 수도 없는 협박과 고발에 시달려 지금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위헌 소송도 준비 중인 마당이라 성형외과 치료 뿐 아니라 다른 치료도 다양하게 시도 하고 있습니다. ‘배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부정확해서 애매한 빈 틈이 많기 때문인데.. 귀하의 경우처럼 명백히 체외에서 특정 모양을 재건하던가 하면 벗어날 틈이 없이 즉각 체포되어 감옥에 갈 것입니다. 형량은..5년 이하...강간 폭행범 수준의 처우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식약청에 이 답변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지로써 부당한 식약청의 처우를 질타하고 간접적이라도 승인을 받는 다면 제 모교인 성모병원 계열 대학이나 제 친한 친구 안과 전문의 몇 명을 동원해서라도 치료를 계획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식약청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식약청은 아마도 임상시험이 가능한 대학에 가라고 하겠지만 대학은 각 교실의 연구원이나 간호사가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 나름대로의 몸 사리기 규정이 강해서 약간이라도 위법적 소인이 있거나 허가 없는 새로운 물품의 사용은 강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다면 성모병원 안과 계열의 친구들과 논의하여 시작하려 하는데 전에도 그랬지만 그들은 형사 처벌을 가장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공식 승인은 불가능 하겠지만, 민원 질의, 답변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만 있어도 저희의 치료는 시작 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오래 방치하면 할수록 주변 구조들의 재생 잠재력이 줄어들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귀하의 특이한 경우는 저 역시도 의사 이면서 줄기세포 연구자로서 치료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것만 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의견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다면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 귀하에게 좋은 쪽으로 풀려서 조속한 치료가 가능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 줄기세포 치료학회 이사장, 바로일 성형외과 원장가톨릭대학 부속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객원교수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화학 공학과, 시간 강사 및 실습 지도교수

베스템(), 베스템 줄기세포 클리닉, 연구소장

메디칸(), 서울시 줄기세포 전략과제(4 세대 줄기세포 배양기) 주관연구 책임자.

 

M.D. Ph.D. 이희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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