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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의 반발로 첨재법 통과 지연예상

미래 | 2018.10.01 10:58 | 조회 1825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기기-제약 육성 법안 처리 '절대 반대'



2018.09.11 15:14수정 2018.09.11 15:14


시민 단체가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를 앞둔 의료 기기

, 제약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의료 기기,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

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성명

을 발표했다.


본부는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매우 위험한 법안들을

심사하려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건의료 산업

의 이윤을 위해 유보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본부가 지적하는 법안은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의료기기법)

▲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안

(첨단의료기기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

의료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약

산업육성법) 등이다.

본부는 의료기기법(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첨단

의료기기법(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 발의)이 혁신

의료 기기에 대한 안전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들을 통해 제품 허가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면제받

고, 허가 기준이 없는 첨단 제품의 경우 제조 회사가 자체

기준을 통해 손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첨단재생의료법(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이 허용

할 각종 시술에 대해 본부는 "첨단 재생 의료로 알려진 줄기

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 치료 등은 아직 선행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제약산업육성법(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혁신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

결정을 위한 약제의 상한 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실상 민간이 운영 가능한 임상 시험 지원 센터를 지원함

으로써 "공공 임상 자료를 민간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본부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하면 혁신, 첨단, 바이오 등의 이름

을 단 각종 의료 기기, 약품, 치료재료가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오게 된다"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반면 기업의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본부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함께 발의

하거나 비슷한 법안을 서로 발의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 동안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밀어붙이려 한 규제 완화를 마지

못해 반대하던 민주당이 집권 후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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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법·첨단재생의료법 반발에 '논의 차단'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약산업 지원 관련 법안 모두 '악법'으로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11일 오전 처리 예정이었으나

돌연 심의 연기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보건의료산업 지원
과 관련된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유관단체와 시민
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된 4건의 관련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
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
합, 일산병원노동조합 등 40여곳이 연합하는 단체다.
이들이 반대하는 법안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 의원),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
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이다.
◆ 의료기기 '선 시장 후 평가' 도입 제동
우선 이명수 의원의 의료기기법안은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별도 기준과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품허가에 필요한 심사자료도 면제받을 수 있고, 혁신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에
있어 '우대'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오제세 의원의 첨단의료기기법에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허가 등의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사(自社)의 기준·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고, 시판 후에 추가적으로 임상시험이나
부작용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 조항도 담겨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스스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국민들에게 먼저 사용하도록 한 다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 건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줄기세포 위험성 상당..기업 돈벌이에 국민 생명 이용
이명수 의원의 첨단재생의료법은 민주당 전혜숙,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2016.11.9.)한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안전관리 책임기관만 다를 뿐 내용은 일맥
상통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
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라며 "첨단재생의료라
는 이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표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고,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아직 세포
를 목표 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이나 분화 유도 기술, 암
으로의 진행을 막는 기술 등의 선행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 법안이 다뤄진다는 소식에 대표 라정찬
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셀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
다"면서 "2004년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 완화는 황우석 특혜
를 위한 것이었는데,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
을 만들었던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 김병준이 지금 자유
한국당 비대위원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제약산업 임상시험 위탁..공공자료 대폭 사용 가능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개정안에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게 했다.

위탁 단체의 장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수정 후 대안 의결됐으
며,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민간이 공공의 자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
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 '첨단', '
바이오' 등의 이름을 단 각종 의료기기, 약품, 치료재료 들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급예제도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
어올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기업들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최우선 고려해
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앞다퉈 의료기기, 제약 기업들의
이윤을 챙겨주는 일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법안들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이들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절차상 문제 등으로
소위위원들간 이견이 제기돼 논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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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바이오헬스 계획’ 철회하라”


의료연대본부, 성명서 통해 촉구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차 일자리위원회의 ‘바이
오헬스 계획’ 안건 상정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졸속적, 비민주
적으로 운영되는 보건의료특위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
했다.

제7차 일자리위원회는 앞서 5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11일 ‘바이오헬스 新(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바이오헬스 계획 안건의 핵심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지원 등 소위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지원이다.

의료연대본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 안건에 의료영리화로
이어지는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건강과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는 내용을 마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 날치기 통과하려는 일자리위원회 운영은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의료비를 상승시켜 대기업 배불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우선 시판하고
나중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과잉진
료,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지원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사례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줄기세포 치료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검증돼 임상에서 표준적인 치료로 쓰는 치료제는 없다
”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영리화 내용의 안건을 사전 공유도 없이 보건의료
특위 당일에 공개하고,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일자
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정부가 날치기 통과의 속내
를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 측 위원은 ‘누가 반대해서 안건이 하나
도 못 올라가면 안되므로 특위나 전문위에는 의결기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해당 안건의 일자리위원회
상정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이것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상 민주
노총이 반대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으로, 정부정책 추진에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세우는 셈”이라
고 꼬집었다.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처럼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들러리
세우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의 본질을 폭로하고
들러리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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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늘 메디의 역사가 바꾸어질 법안이 가시화 될뻔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있어도 곧 될 통과 될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 속에도 네이처셀의 대표 라정찬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셀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는 부분은 수긍이 갈정도입니다.


네이처셀은 상폐를 시킨뒤 이법이 통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검증돼 임상에서 표준적인 치료로 쓰는 치료제는 없다
”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메디의 카티스템을 모르고 한말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사실 가장큰 수혜주는 타가 제품이 주인

메디 가 가장큰 수혜주가 될것입니다.

[출처] 첨단재생의료법|작성자 임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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