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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내년부터 정부 등록제 시행

관리자 | 2012.02.17 13:30 | 조회 10679

 

앞으로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면 보건당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생명윤리논란을 막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줄기세포주의 등록에 필요한 윤리적ㆍ과학적 검증과정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연구자들에게 누적자료로 공유됩니다.

또 내년 10월경 오송 의료복합단지에 줄기세포주 은행과 재생의학 연구센터를 세워 줄기세포주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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