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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줄기세포주 국가등록제 시행

관리자 | 2012.02.17 13:31 | 조회 12780


연구 촉진하고 신뢰도 높이려 새해부터 인간배아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가등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줄기세포주는 배양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로, 이번 등록제 대상은 체외수정이나 체세포 복제로 생성된 인간배아 줄기세포다.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수립했거나 수입한 줄기세포주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된 줄기세포주는 윤리적 검증과 개체식별이나 염색체 안정성, 유전자 발현 등 과학적 검증을 받고 등록된다. 등록절차 없이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내에는 70여개의 배아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2005년 생명윤리 안전법 시행 이후 89건의 배아연구계획이 신청돼 승인됐다.

복지부 이태근 생명윤리안전과장은 "줄기세포주 수립자가 윤리적·과학적 검증을 거쳐 줄기세포주를 등록해 국가관리를 받도록 해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시켜 국내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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