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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원료 허용

관리자 | 2012.02.08 18:58 | 조회 12349

에이즈,매독,간염 등 안전기준 대폭강화
식약청, '화장품원료 지정 규정' 마련

2009년11월 20일 일간보사

내년 상반기부터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에이즈, 매독, 간암 등  병원균과 관련한 안전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논란이 돼 온 파마약 속 암모니아의 함량이 제한되고 미백 목적으로 사용해온 과산화수소수를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을 마현앴는데 이 안은 줄기세포배양액을 화장품 금지원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외 사례와 안전성 논란, 윤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인체 유래 세포, 조직과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물질에 대해 금지 원료화를 검토해온 식약청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현재 성형외과 등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얻어진 줄기세포로 만든 배양액은 별다른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품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우려해 병원균 기준을 마현하기로 했다. 이는 에이즈나 매독, 간염에 감염된 환자의 조직에서 얻은 지방줄기세포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병원균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줄기게포 배양액에 대해 병원성 바이러스와 세균 검사, 바이러스 불활화 검사, 가ㅏㅁ염을 추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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