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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배양문제 해결? 코로나19 치료 해답 이희영 회장, “의사 자율권 보장으로 환자 최우선한 치료 적용해야”

관리자 | 2020.04.20 13:58 | 조회 11342

줄기세포 배양문제 해결? 코로나19 치료 해답

이희영 회장, “의사 자율권 보장으로 환자 최우선한 치료 적용해야”


기사입력 2020-04-20 11:1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이희영 회장은 20일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줄기세포로 코로나19 치료가능하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다. 허나 개발이란 임상이 이뤄지고 직접 환자에게 투여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오히려 문제는 당장 폐가 망가져가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 혹은 의사들의 방어적 치료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폐렴 혹은 급성호흡부전증(ARDS)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폐 손상’이다. 이를 조기에 치료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만큼 예후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줄기세포치료는 세포 재생을 돕고 환자 유래 조직에서 분리한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음압, 개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질환에서 자가 세포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다만 의료전문가들 마저도 치료효과는 알고 있으나 세포치료제로는 너무 비싼데다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관련 법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희영 회장은 “정부에서는 배양 시설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민간기업 혹은 병원에서는 할 수 없을 큰 공간과 인력을 요구로 하고 있다”면서 “배양법은 실상 수혈이나 피부, 지방을 세포 분리와 같이 간단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세포라는 것은 인체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고 환자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는다. 양압 시설과 배양키트만 있다면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의사 및 간호사를 통해 간단히 세포를 분리 및 배양할 수 있고 공간 및 인력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세포치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진이 직접 배양을 통한 치료 혹은 치료제를 조제하는 일이 불법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약사법 31조 1항, 4항을 살펴보면 의사는 필요하다면 응급처치 위해서라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배양 또한 불법이 아니다”며 “촉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서 제약사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치료제, 배양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번해 9월부터 시행될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료진의 최소한 조작범위에 배양 행위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코로나19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의 자율권을 보호할 가이드라인, 허가시설 최소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 회장은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세포를 키우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다. 자기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료진이 앞장서서 시급성을 판단하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최선의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에게도 세포치료를 저렴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민, 의료진 모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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