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찾아오시는길

HOME > 질문과답변 > 질문과답변질문과답변

RE: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2.02.09 16:20 | 조회 3004

줄기세포치료가 세포손상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범위인가요?

사지절단 장애우들에겐 손이나 발을 재생하는쪽으로 재생의학이 연구되는곳은 없는지요.
신경재생이나, 그외 발재생그런 것은 아직 연구조차 안되는지요.
근육계통의 세포손상이나, 절단장애우들에 대한 연구는 아예, 연구도 미비하고 성과도 없는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언론기사에서 얼마전, 손발재생의 길이 열린다는 기사를 본적있는데 원본세포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인지, 이부분에 많은 진척을 이룬 신비성 있는 기사인지 재생의학쪽이나, 줄기세포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손발재생쪽은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한쪽 발 근위축으로 절단위기에 놓여있고, 뇌의 기능손실과 시야장애등 복합 장애를 앓고있는 마흔한살의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한데, 중도 장애가 되어서 앞날이 답답합니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퇴행성 신경증에 의한 증상및 근위축에 의해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아이들도 어려서 엄마로서 걱정이 되시고요.
아이들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요.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재생에 관한 연구는 동물실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등에서는 규제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체 임상 신경치료가 시도되었다는 소식은 간혹 전해
들어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 임상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거르지 말고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말씀 더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답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 답글 RE:줄기세포 시술 문의 이희영 4211 2018.10.05
42 어떠한 근거로 정맥 주사로 항노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요? 보이스 3015 2018.10.02
41 답글 RE:어떠한 근거로 정맥 주사로 항노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요? 보이스 1973 2021.03.17
40 답글 RE:어떠한 근거로 정맥 주사로 항노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요? 보이스 1868 2021.03.17
39 답글 RE:어떠한 근거로 정맥 주사로 항노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요? 1zqjsz'"(){}:/1zqjsz;9 1806 2021.03.17
38 답글 RE:어떠한 근거로 정맥 주사로 항노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요? 보이스 1942 2021.03.17
37 답글 의료진 개인 성향도 관련이 됩니다. 이희영 2932 2018.10.02
36 줄기세포치료 불법 여부? 석제 4984 2018.10.02
35 답글 RE:줄기세포치료 불법 여부? 이희영 5236 2018.10.02
34 줄기세포 항노화 치료는 몇 번 치료받아야 하나요? 보이스 4835 2018.10.02
33 답글 상태에 따라 많이 차이납니다 이희영 2584 2018.10.02
32 관절염 치료? 줄기세포 치료로 가능? ss 4355 2018.10.01
31 답글 RE:관절염 치료? 줄기세포 치료로 가능? 미래 4478 2018.10.02
30 반려견 줄기세포 치료 문의 301 6953 2018.09.30
29 답글 RE:반려견 줄기세포 치료 문의 미래 7063 2018.10.02
28 사지재생치료 중국쪽 알선 가능한가요? chan 3801 2015.01.22
27 2014 바뀐 재생의료법으로 사지재생 임상 자유로워 젔습니다 곰3 3538 2014.06.30
26 뇌손상으로 인한 시력 손상 전관우 3130 2014.05.09
25 심혈관 질환에 따른 스텐스 재시술 환자에 대한 치료 모조리다 4647 2013.12.16
24 답글 RE:심혈관 질환에 따른 스텐스 재시술 환자에 대한 치료 미래 4856 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