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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지방 줄기세포(SVF) 치료 과정 문의에 대한 답변

부리부리박사 | 2024.09.12 19:02 | 조회 528
안녕하십니까?

1.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된지 얼마안되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실비청구가 초창기라 다소 혼란이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2. 신의료기술로 승인이 된 경우 적응증이 있습니다. 즉, 효과가 없는 치료에 대하여 신의료기술로 승인하지 않지만, 어느 질병의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적응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하는 학회라서 이 분야의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보험 적용관계는 치료의 필요성이나 의사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애서 인정이 됩니다.

이번에 승인된 신의료기술은 정형외과 분야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통증 완화'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 받았습니다.

1. 보험회사에서 국가기관이 승인한 적응증과 효과를 무시할수는 업습니다. 다만 적응증에 사용하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한듯 합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2. 보험계약은 계약이므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정해집니다. 보험계약상 분명히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보험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소비자원 확실한 권리를 정부기관의 힘을 빌어 명확히 할수 있으리가 생각됩니다.

좋은 치료 결과와 보상에서도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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