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답변 > 질문과답변질문과답변
svf 치료 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회원들이 많이 헤갈려하는것 같아서. 정확하게 합법적인 선이 어디인지 학회에서 애기해주실수 있을까요?
지금 첨생이 지정이 안되더라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2개 bmac, svf 관절치료는 합법이고.
첨생에 지정이 되면 다른부위에 사용을 허가를 받은 후에 연구 혹은 치료를 시도할수 있는것인게 맞나요?
지금은 지정이 되던 안되던 할수 있는게 저 2항목밖에 없는것 같은데
지금은 지정이 되던 안되던 할수 있는게 저 2항목밖에 없는것 같은데
어제 학회발표를 보니. svf를 정맥으로 주입을 했다는 등. 문제의 소지가 되는 되는 발표가 꽤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요.
처벌 조항이 너무 강해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처벌 조항이 너무 강해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학회차원에서 정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개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