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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vf 치료 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회원들이 많이 헤갈려하는것 같아서. 정확하게 합법적인 선이 어디인지 학회에서 애기해주실수 있을까요?
지금 첨생이 지정이 안되더라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2개 bmac, svf 관절치료는 합법이고.
첨생에 지정이 되면 다른부위에 사용을 허가를 받은 후에 연구 혹은 치료를 시도할수 있는것인게 맞나요?
지금은 지정이 되던 안되던 할수 있는게 저 2항목밖에 없는것 같은데
지금은 지정이 되던 안되던 할수 있는게 저 2항목밖에 없는것 같은데
어제 학회발표를 보니. svf를 정맥으로 주입을 했다는 등. 문제의 소지가 되는 되는 발표가 꽤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요.
처벌 조항이 너무 강해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처벌 조항이 너무 강해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학회차원에서 정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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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안 받았더라도. 이미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BMAC, SVF의 무릎 관절 치료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시는 만일 동일한 추출물이라도 다른 부위에 사용을 하려면 개정 첨생법 규정에 맞추어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합법적인 연구 혹은 치료 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정 첨생법상 정해진 절차 진행 과정 준수 없이 SVF를 임의로 정맥으로 주입을 한다면 처벌 조항이 명시화되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학회 차원에서 더 정리해서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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