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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줄기세포 배양 치료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희영 | 2018.10.02 14:46 | 조회 1501
안녕하세요 회장 이희영입니다
병,의원 내 줄기세포 배양 치료를 불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례에 대해 본 학회의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의료행위는 식약처의 감독 대상도 아니고 치료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약사법 31조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자"이고
배양된 세포를 판매하거나 치료목적으로 분양하지 않는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왜 배양치료를 쉽게 못하는 것일까요?
대학병원의 연구실은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의약품을 투여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약의 판매와 치료가 동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치료일 뿐입니다.
보톡스를 놔주고 돈을 받는다 해서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 구매단가를 싸게 들여와서 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를 판매업 허가를 따로 받도록 하는 국가나 역사는 없습니다.

당연히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환자에게 놔주고 비용을 받는 것은 의료행위이지 제조업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보도자료 중에는 이러한 문맥을 이해 못하여 오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쓸데없이 배양 기술도 제대로 없는 일본이나 중국까지 가게되는 것이죠.
본 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국 첨단재생의료법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 현행법에서 세포 배양 증폭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섣불리 남의 행동에 대해 불법이라고 적시하는 행위는 이유가 어떻든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 매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생각이지만 첨생법 통과가 눈앞에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 발언이 왜곡 보도되어 진행한 언론중재회의 과정 중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행위를 약사법위반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말도 안되지만 국가 연구 기반이 되는 세포배양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어리석은 보도는 그냥 건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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