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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미래 | 2018.10.01 10:53 | 조회 1919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첫발도 못 떼…11월로 연기

의료기기육성법은 전면 수정·보완 후 함께 논의키로

기사입력 2018-09-20 06:00     최종수정 2018-09-20 06:43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제약·바이오업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첫 발도 떼지 못하고 두달 뒤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개최하고 상정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상정된 법안 중 쟁점사항이 적은 개정안을 오전에 처리하고 제정법들을 오후에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한의약 육성법, 화장품법 개정안 등 15건의 개정안이 심의·가결됐다.

문제는 제정안으로, 오후에 상정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련 법률안(4건)'과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4건)'에서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이 변수가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 분위기는 오전중에 모든 심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같은날 열린 장관 청문회(여성가족위원회 등) 등 위원 개별 일정들로 정족수에 미달돼 심의만 이뤄진 상황이다.

특히 의료기기산업 육성 관련 4건의 법안은 대대적인 법률적 보완을 요구받기는 했어도 일단 논의가 이뤄져 일단락된 데 반해,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관련 4건은 법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지지 못한 채 논의가 끝났다.

결국 복지위는 이날 처리하지 못한 제정법들을 10월 국정감사를 지나 열리는 11월 법안소위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결정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의료법·약사법 등에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관리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전혜숙 의원),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등이 함께 상정돼 있다.

특히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여·야의원과 의료·의약을 아우른 법안으로 해당 법안 4건은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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