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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로 코로나19로 손상된 폐 치료가능" 학계 주장에 눈길

관리자 | 2020.04.20 15:48 | 조회 19819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장은 20일 오전9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기능을 못하는 폐에 줄기세포를 투여하면 상처 난 자리가 치유되면서 원상복귀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법을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용하면 코로나19의 주 사망 원인인 급성호흡부전증(ARDS)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 유래 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즉시 투여하는 동시에 체외에서 세포 수를 증식해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의료 행위다. 코로나19 환자에게 이 치료술을 적용할 때는 환자 자신의 세포인 ‘자가 세포’와 ‘일란성 쌍둥이 세포’가 우선 필요하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골수이식 과정에서 이뤄지는 조직 적합성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세포를 사용한다. 이 세포마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타인에게 ‘동종 세포’를 투여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줄기세포가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음압 관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음압·개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질환자에게는 줄기세포 치료술을 통해 자가세포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의 경우 변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줄기세포 치료는 급성호흡부전증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최소 조작 자율 배양’을 허용해 의사가 별도 시설 없이 일회용 이동형 세포 배양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케 하는 법이다.
certain@sportsseoul.com

원문보기: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07600?ref=naver#csidx196d6fa6286bffdbc6f1964b0e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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