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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연 2회 보고 의무화 추진

관리자 | 2017.09.26 15:59 | 조회 2982

-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정확한 비급여 진료 통계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연 2회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진료비 및 진료항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체감 의료비 부담은 개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라며, “또,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진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행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제도로, 그 어느때보다 비급여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있지만 그 표본수가 2%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비급여진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조사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 거부기관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정춘숙의원실이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진료비 비율이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정성호ㆍ안민석ㆍ박주민ㆍ박홍근ㆍ안규백ㆍ김현권ㆍ김병욱ㆍ유은혜ㆍ인재근ㆍ박남춘ㆍ양승조ㆍ소병훈ㆍ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ㆍ이정미 의원,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등 17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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