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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을 하다 말고 가서 좀더 드립니다

이희영 | 2024.09.26 15:04 | 조회 358
말씀드리려 했던 요지는
NKcell은 아시다시피 암치료에서는 유용하지만 항노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포치료제로 구매하여 사용하던가 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항노화 비급여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칫 비용을 받을 욕심으로 항노화로 주장하여 비급여 대상이 되고 싶어도 여러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허가는 직접 세포를 조작할 때 필요한 것이고 세포치료제를 사서 쓰는 것은 이미 약사법에서 허가한 것이므로 
첨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의 규제인데 첨재법에 명시가 안되어서 좀 혼란스럽지만 보통은 신의료기술을 통과한 기술을 사용할 때도 형평성상 
첨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NK-cell은 아직 첨재법 통과도 아니고 신약 허가도 아니고 신의료기술 통과도 아니라서 비용을 받고 시술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상연구를 하는 것은 임상 연구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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